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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 쉬는 날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근로자의 날 = 유급 휴일 ( 회사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 결정 ! )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떄문에 사업주 재량 또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이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 휴일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 유급 휴일수당 + 휴일 가산 수당을 지급 해야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날짜



5월 1일



시행일 



1973년 3월 30일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